나무 심으면 인센티브…서울시, '생태면적률' 제도 개선

기사등록 2023/11/17 06:00:00

최종수정 2023/11/17 06:15:29

보존 수목 가중치 도입, 투수포장 기준 변경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시계획 정책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0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 전체면적 중 생태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는 도시 개발로 인한 불투수포장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열섬 및 도시홍수 심화, 생물서식공간 파괴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전국 최초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만들어 각종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검토기준 중 하나로 활용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의 기술 발전과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으며, 다양하고 유연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식생 체류지, 공중정원 등 신규 인정 공간유형과 함께 보존 수목에 대한 가중치를 신설했다. 보존 수목은 사업 대상지 내 기존의 서식지를 유지한 수목 또는 대상지 내에 이식하는 수목을 의미한다.

투수포장의 식재 면적 비율을 환경부 기준 등에 맞춰 기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합용도 건축물 및 여러 종류의 용도지역에 걸쳐 조성되는 건축물에 대한 생태면적률 산정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개발유형의 생태면적률 검토 시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기반시설 사업에도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은 서울도시계획포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심 내 생태면적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태면적률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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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심으면 인센티브…서울시, '생태면적률'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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