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돌봄수당 및 가족돌봄 제도 개선 건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가 아이돌봄서비스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인천 남동구는 최근 여성가족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예산 및 제도적 보완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가정에 차등 지원(정부 지원 0~85%)된다.
주 이용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종료된 맞벌이 가정 등으로,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의 돌봄서비스 수요는 특히 높다.
남동구의 경우 평균 이용 건수의 약 31~35%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아이돌보미는 영아 돌봄을 어려워하고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남동구 내 서비스 이용 대기자의 약 70%가 영아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구는 이 같은 현상이 노동강도와 무관하게 근로 시간에만 근거해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기본 돌봄 외에 아동에 대한 가사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거나 질병감염아동을 돌볼 때에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볼 경우 기본 돌봄 외에도 기저귀 갈기, 분유·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전반적인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는 별도의 업무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남동구는 아이돌보미의 영아 돌봄 동기부여를 위한 유인책으로, 업무강도에 따른 임금의 차등 지급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부모의 손주 돌봄 등 가족 울타리 내 돌봄 역시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동구는 영아 돌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제도화를 지난 10월 여성가족부에 건의했으며, 인천시에도 가족 돌봄을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 마련을 제안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비롯한 돌봄서비스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가정에서의 양육부담이 완화돼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이 되려면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사업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현실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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