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예대 마진 차이 줄이는 효과 기대"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횡재세 도입"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금융 제도화 하는 법안"
[서울=뉴시스]강주희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는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의 반발이 나오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려서 기여금으로 지출한 손실을 메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발생한 과도한 예대 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 마진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대출금리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가 어려울 때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금융사의 돈을 뜯어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은행 대변 시각"이라며 "외환위기 당시 은행권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86조원, 비은행권에 81조원이 들어가는데 국가 부도 위기 속에서 국민 세금으로 금융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2003년 기여금추정액 1조9000여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로 낼 상생기여금 1조9000억원은 은행권 스스로 내겠다고 제시한 3년간 사회공헌액 10조원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의 사회공헌은 '돈 많이 벌어서 미안해요'라며 홍보 차원에서 한 것이 대부분이고,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지금과 같은 사회공헌 상생금융으로는 고금리 피해자도 못 돕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 돈을 걷는 것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이념 공세"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유럽연합은 특정한 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했다. 이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 국가냐"고 반문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 법안에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도, 명문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금융을 제도화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상생기여금의 기준과 범위 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나서서 기업의 팔을 비틀면 다시 관치가 부활하는 것이고 정경유착의 어두운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상생금융,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통령과 민주당의 뜻이 다르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입법에 협조해야하고 정부는 엄격한 법집행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벌어들인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은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 원의 기여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보험업계 등이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