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308명 공개

기사등록 2023/11/15 10:59:55

총체납액 95억원…청주시 45% 차지

도소매업 가장 많아…1억 이상 14명

[청주=뉴시스] 충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도가 체납기간 1년을 넘긴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08명을 공개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로 각각 286명, 22명이다. 총 체납액은 85억원, 10억원에 이른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청주시가 139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5.1%를 차지했다. 이어 음성군 58명, 충주시 29명, 진천군 26명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은 56명, 건설·건축업은 53명, 부동산업은 50명이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전체 73.1%인 225명이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체납자는 14명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정보는 도보와 도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같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당사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한 자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엄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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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308명 공개

기사등록 2023/11/15 10:59: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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