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부담 완화 위해 "국내 검증 결과 인정" 요구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을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우리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1차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을 만나 이같이 의논했다.
조세총국은 집행위 내에서 조세·통관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을 총괄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달부터 시범 실시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 차관은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과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하도록 요청했다.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및 검증 기관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최근 CBAM의 본격 시행을 앞둔 전환 기간인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향후 이행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며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저버로 초청하는 등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차관과 토마스 총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중심을 추진 중인 디지털세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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