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형자 가족상 특별귀휴 권고…법무부 불수용"

기사등록 2023/11/15 12:00:00

최종수정 2023/11/15 14:11:29

특별귀휴 심사기준, 절차 마련 권고

법무부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해"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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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교도소 수용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장례 등을 치르기 위해 휴가를 내보내는 '특별귀휴'를 허용하도록 관련 심사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의 인권위 권고를 법무부 장관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수용자의 가족생활을 존중해 상을 당했을 때 특별귀휴를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별귀휴 심사 절차와 관련해 형집행법 제77조(귀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9조(귀휴 허가)에 따라 해석상 모호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에 불수용 의견을 보냈다.

다만 문제가 된 해당 교도소장은 인권위에 "수용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특별귀휴를 적극 실시하고 특별귀휴가 불허된 경우 그 외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회신해 인권위는 해당 권고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교정시설 수용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했으나 교도소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를 허가하지 않아 상을 치르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집행법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수형자에게 5일 이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교도소 측은 "2021년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교정시설은 밀집·밀폐·밀접한 특성상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귀휴를 불허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와 주기적 검사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고 동행 귀휴제도로 도주나 추가 범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이 수형자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이고 법무부 지침에도 '가족관계 회복'이 포함된 점을 고려한다면, 교도소 측은 A씨가 모친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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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형자 가족상 특별귀휴 권고…법무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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