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집행위와 CBAM 이해도 제고 나서…"합리적 이행법 마련"

기사등록 2023/11/15 06:00:00

최종수정 2023/11/15 06:35:29

산업부·EU 집행위 공동 인포세션 개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2026년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수용성 제고에 나섰다.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유럽연합(EU) 당국과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BAM 인포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포세션은 지난해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EU 측이 아웃리치(적극적인 봉사활동)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EU 집행위 조세총국장 및 CBAM 담당자는 CBAM 주요내용 및 향후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했다.

CBAM은 지난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철강·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해 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EU 간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 방식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차이점에 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이 시간을 통해 EU 당국자의 정책적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EU 당국과 협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CBAM 이행법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우리 정부는 EU 측과 고위급 면담 및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CBAM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향후 제정될 이행입법에 우리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등 우리 제도를 설명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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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집행위와 CBAM 이해도 제고 나서…"합리적 이행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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