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역 女 20명 살인예고' 1심 판결에 항소

기사등록 2023/11/14 18:01:23

최종수정 2023/11/14 20:39:29

20대 이모씨, 살인예비 혐의 등 집유 선고

檢 "국민 극심한 공포감…형 너무 가벼워"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3.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3.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검찰이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8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예고글로 국민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기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항소심에서는 각종 양형 조건들을 충실하게 제시하여 보다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부분은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성 혐오 글을 작성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해 7월24일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30㎝가 넘는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20명을 죽이겠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3~7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한국여성)XX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 가능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약 1700여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작성한 글이 일부 폭력적인 표현을 포함했더라도 그 자체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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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역 女 20명 살인예고'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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