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 혁신안 발표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입김 여전할 것' 우려도
"대표이사 인선 인사추천위원회 역할이 가장 중요"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경영 쇄신에 나선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최근 중앙회장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와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새마을금고가 이번 경영혁신을 통해 환골탈태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경영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은 크게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개 분야다.
우선, 중앙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한다. 이를 위해 중앙회장 임기를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한다. 중앙회장 보수도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23% 감액한다.
또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단 대표권 행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대표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더해 기타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한다.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는 합병 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경영 합리화를 추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도 확대한다.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금고 감독체계도 개편한다.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영혁신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한다고 하지만, 이사회 의장이 중앙회장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임기 결정 과정에서 결국 입김이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경영대표이사 인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사추천위원회"라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추천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사회 구성 자체가 여러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것이었다"며 "이사회 구조를 바꿔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장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새마을금고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혁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금융당국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해 "그동안 합동 감사 시 금감원이 참여 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가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 금감원이 참여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이나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과 행안부가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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