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종합대책 마련 요구
![[서울=뉴시스]건설노조가 제보받은 신축 아파트 누수 문제.(사진=건설노조 제공)](https://img1.newsis.com/2023/11/14/NISI20231114_0001411651_web.jpg?rnd=20231114152816)
[서울=뉴시스]건설노조가 제보받은 신축 아파트 누수 문제.(사진=건설노조 제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14일 건설현장에 우중(雨中)타설, 양생기간 미준수 등의 관행으로 부실 공사가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공사119 신고센터' 운영과 제보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이 주장하며 국토부에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9월 6일부터 부실공사119(부실공사 및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된 제보에 따르면 우중타설, 양생 기간 미준수, 지지대(서포트) 조기 해체 등의 관행이 여전하다.
건설노조는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갈라지고 무너지고 있으며, 콘크리트 강도 측정 없는 우중타설 또한 여전했다"며 "주된 제보자인 입주예정자들은 신축 아파트가 갈라지고 물이 새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우중타설이 여전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또 "건설노동자들은 양생 기간 미준수, 지지대 조기 해체 등을 콘크리트 강도 관련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갱폼(대형 거푸집) 해체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지난 후(압축강도 50Kg/㎠ 이상) 행해야 하지만 기준이 애매하다보니 양생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부실공사 119에 신고된 현장에선 우중타설 후 바로 다음날 갱폼 인양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신고자들은 시간으로 셈하면 타설한지 12시간이 안 돼 대형 거푸집을 인양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처럼 지상1층부터 꼭대기까지 같은 모양으로 짓는 건축물에는 ‘갱폼’이라는 대형거푸집에 맞춰 콘크리트를 붓고 틀대로 굳게 한다. 콘크리트가 다 굳으면 갱폼을 떼어내서 그 위층에서 다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빗 속에 타설을 하고 다음 날 바로 갱폼을 인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 양생이 덜 돼 있어 제대로 굳지 않아 질척거리고 표면이 퍼석퍼석하다"며 "곳에 따라 발로 밟을 경우 발자국이 찍히기도 한다. 콘크리트가 덜 굳은 상태에서 갱폼을 인양하게 되면 측벽에 하중부담이 생기고, 균열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콘크리트 관련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감리 기능을 철저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한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공공감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중타설 시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인허가기관의 장이 적극 받아들여 점검토록 하고 '품질'에 대한 기준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공지해야 한다"며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이나 시험 등 강도와 관련돼서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공사119 신고센터' 운영과 제보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이 주장하며 국토부에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9월 6일부터 부실공사119(부실공사 및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된 제보에 따르면 우중타설, 양생 기간 미준수, 지지대(서포트) 조기 해체 등의 관행이 여전하다.
건설노조는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갈라지고 무너지고 있으며, 콘크리트 강도 측정 없는 우중타설 또한 여전했다"며 "주된 제보자인 입주예정자들은 신축 아파트가 갈라지고 물이 새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우중타설이 여전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또 "건설노동자들은 양생 기간 미준수, 지지대 조기 해체 등을 콘크리트 강도 관련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갱폼(대형 거푸집) 해체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지난 후(압축강도 50Kg/㎠ 이상) 행해야 하지만 기준이 애매하다보니 양생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부실공사 119에 신고된 현장에선 우중타설 후 바로 다음날 갱폼 인양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신고자들은 시간으로 셈하면 타설한지 12시간이 안 돼 대형 거푸집을 인양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처럼 지상1층부터 꼭대기까지 같은 모양으로 짓는 건축물에는 ‘갱폼’이라는 대형거푸집에 맞춰 콘크리트를 붓고 틀대로 굳게 한다. 콘크리트가 다 굳으면 갱폼을 떼어내서 그 위층에서 다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빗 속에 타설을 하고 다음 날 바로 갱폼을 인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건설노조는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 양생이 덜 돼 있어 제대로 굳지 않아 질척거리고 표면이 퍼석퍼석하다"며 "곳에 따라 발로 밟을 경우 발자국이 찍히기도 한다. 콘크리트가 덜 굳은 상태에서 갱폼을 인양하게 되면 측벽에 하중부담이 생기고, 균열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콘크리트 관련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감리 기능을 철저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한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공공감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중타설 시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인허가기관의 장이 적극 받아들여 점검토록 하고 '품질'에 대한 기준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공지해야 한다"며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이나 시험 등 강도와 관련돼서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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