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50인 미만 법 대응 실태조사 실시 결과
법 준수사항 방대…응답기업 89% "유예 연장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만 대상 기업들의 준비가 상당부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22.6%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 기업 76.4%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39.6%)하거나 '조치사항 검토 중'(36.8%)이라고 밝혔다.
응답기업의 89.9%는 내년 1월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부족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지방 한 중소업체 대표는 "대다수 소기업은 대표자에 의해 운영되는 '원맨컴퍼니'"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없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5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42.4%),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41.7%) 등 순이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는 기업은 7.2%에 그쳤다. 대부분 '타부서 겸업'(54.9%)하거나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역할에 대해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복수응답), '안전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을 꼽았다. 그 외 '명확한 준수지침'(43.5%), '안전체계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30.7%) 등의 순이다.
대한상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더라도 재해 감소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지난해 년 사망건수는 1.7% 감소에 그쳤다. 올해도 3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기업 내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사고 사망자 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을 추가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한편 대한상의는 내달 6일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사건 분석과 대응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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