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전 구의원에 수차례 발송된 공시송달 공고문 모두 반송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중구의회가 이경숙 전 의원에 초과 지급됐던 의정비를 환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자 강제 징수를 검토 중이다.
14일 대구시 중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이경숙 전 의원에게 잘못 지급된 의정비 등을 돌려 달라는 공시송달 공고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됐다.
이 전 의원이 수개월째 연락이 두절 돼 구의회는 설득이나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의원이 환수해야 할 금액은 총 580여만원이다.
이에 의회는 현재 이 전 의원이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강제적인 재산 압류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상태다.
앞서 이경숙 전 대구 중구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강제 징수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행안부에 질의를 한 상태다"며 "고소·고발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까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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