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전파, 주민대피 등 지진해일 대응체계 집중 점검
'日해역 규모 7.8 지진, 1시간50분 뒤 삼척 해일' 가정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진해일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해일 대응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와 강원도, 울산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훈련은 오후 2시 일본 혼슈 아키타현 북서쪽 113㎞ 해역에 규모 7.8 지진이 발생해 그로 인해 1시간50여분 뒤 삼척시에 최대 4.0m의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지난 1983년 5월26일 일본 혼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삼척 등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2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주민과 선박 등 신속한 대피 ▲항만·원전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먼저, 지진해일 발생 시 재난문자, 민방위 경보방송 등을 통한 내습 시간대별 상황 전파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장소 안내, 현장 통제와 도로교통 질서 유지방안을 점검한다.
해양경찰청은 조업 중인 선박이 안전해역으로 긴급대피하도록 유도하고, 유사시 긴급출동을 위한 대응태세를 점검한다.
특히 대형 재난 발생 시 가동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가동 훈련도 실시한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해안가에 있는 주민, 관광객 등은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긴급대피장소나 최대한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몸을 보호해야 한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지진해일은 지진과 달리 신속한 사전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진해일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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