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맞은 편에서 달리던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가 입건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44분께 목포시 석현동 편도 4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B(52)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운전자 A씨가 주행 도중 중앙선을 침범,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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