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에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재판관 임기와 연동
"개인적으로 대통령 만난 적 없어…재판독립은 소신"
"위장전입 통한 시세차익은 죄송…투기 목적 아니야"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또 현안 관련 질의에는 대부분 '답변이 어렵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0분경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관련 질의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헌재가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임기는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해 왔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한다고 해도 잔여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외국 회의에 가면 늘 듣는다"며 "임기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로서 제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일반론적으로 헌법재판소 업무 안정을 위해서, 또 사법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임기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견을 밝혔다.
또 "대법원장, 대법관 또 헌법재판관은 전부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런 점까지도 국회에서도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1989년 절차에 맞지 않는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1989년 이 후보자가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경찰이 압수수색 후 사후영장을 청구한 건에 대해, 이를 발부해줬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해당 의혹에 대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후보자 지명에 대통령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 재판관으로 35년을 근무하면서 재판독립에 대해선 소신을 갖고 일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를 일축했다.
그는 "동기모임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과거 판사 시절 윤 대통령과의 접점에 대해서도 "서울고법에서는 민사행정을 담당했다. 중앙지법에서는 파산수석부장이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0분경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관련 질의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헌재가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임기는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해 왔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한다고 해도 잔여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외국 회의에 가면 늘 듣는다"며 "임기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로서 제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일반론적으로 헌법재판소 업무 안정을 위해서, 또 사법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임기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견을 밝혔다.
또 "대법원장, 대법관 또 헌법재판관은 전부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런 점까지도 국회에서도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1989년 절차에 맞지 않는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1989년 이 후보자가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경찰이 압수수색 후 사후영장을 청구한 건에 대해, 이를 발부해줬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해당 의혹에 대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후보자 지명에 대통령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 재판관으로 35년을 근무하면서 재판독립에 대해선 소신을 갖고 일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를 일축했다.
그는 "동기모임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과거 판사 시절 윤 대통령과의 접점에 대해서도 "서울고법에서는 민사행정을 담당했다. 중앙지법에서는 파산수석부장이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언론의 공정·독립성 확보 판단, 사법의 정치화 등 현안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에 대한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에 대해서, 또 조만간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예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당연한 법률적인 것은 원래 이 안건은 24시간, 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폐기됐을 때 다시 발의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내 다시 안건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언론의 공정성·독립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론출판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의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등 노동권과 관련한 질의에도 "개인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사법의 정치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의 정치화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헸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다. 지난 5년간. 특히 2019년 이후 헌재만 보더라도 권한쟁의, 탄핵사건 등 정치이슈 관련 사건이 과거보다 많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저를 포함해서 재판관들 개개인이 그런 사법 정치화의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경제인 사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제인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확정판결 후 즉각 사면복권 된 것에 대해서도 "판결 직후 사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에 대한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에 대해서, 또 조만간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예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당연한 법률적인 것은 원래 이 안건은 24시간, 72시간 안에 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폐기됐을 때 다시 발의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내 다시 안건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언론의 공정성·독립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론출판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의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등 노동권과 관련한 질의에도 "개인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사법의 정치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의 정치화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헸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다. 지난 5년간. 특히 2019년 이후 헌재만 보더라도 권한쟁의, 탄핵사건 등 정치이슈 관련 사건이 과거보다 많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저를 포함해서 재판관들 개개인이 그런 사법 정치화의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경제인 사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제인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확정판결 후 즉각 사면복권 된 것에 대해서도 "판결 직후 사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시세차익과 더불어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들께서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다. 그 당시에는 가장 낡은 아파트여서 시세가 싸서 제가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서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었다. 결코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두 분이 연세가 아주 많고, 건강이 안좋으시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3년만 수정신고한 이유는 2019년까지는 저하고 같이 생활비를 부담했었는데. 2020년부터 서로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보수 성향에 대해서는 편향적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아쉬운 게 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각 언론을 통해 지적된 것처럼 제가 보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편향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보수가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 이익을 상대적으로 좀 더 중시하는 것"이라며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관, 재판관으로 늘 스스로에게 엄격하려고 했다. 그런데 청문회를 돌아보니 국민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어 송구하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 소장에 임명된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늘 기억하고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약 1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만 그는 "한양아파트는 서초동 법원 옆에 있는 아파트다. 그 당시에는 가장 낡은 아파트여서 시세가 싸서 제가 매입했는데, 20년 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서 지금과 같은 시세차익을 얻었다. 결코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부모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두 분이 연세가 아주 많고, 건강이 안좋으시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3년만 수정신고한 이유는 2019년까지는 저하고 같이 생활비를 부담했었는데. 2020년부터 서로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보수 성향에 대해서는 편향적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아쉬운 게 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각 언론을 통해 지적된 것처럼 제가 보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편향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보수가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 이익을 상대적으로 좀 더 중시하는 것"이라며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관, 재판관으로 늘 스스로에게 엄격하려고 했다. 그런데 청문회를 돌아보니 국민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어 송구하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 소장에 임명된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늘 기억하고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약 1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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