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일간 국민의힘 유튜브 진행
"불법파업 조장·공영방송 사형선고 법"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유튜브 '오른소리'에서 중계된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과잉 입법"이라며 "정당한 파업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특별대우해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건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업가들의 도전정신을 끊고 불법파업 조장법을 만들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나. 취약계층과 노동자의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 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정안의) 개념도 고무줄이다. 누가 사용자인지, 어떤 것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 어디까지가 교섭 대상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부지불능법"이라며 "쟁의개념을 확대해서 해고자를 복직시켜 달라고 얼마든지 365일 투쟁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를 특별대우해달라는 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고 다 해외로 나갈 거다. 노사가 파트너십을 갖고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도 우려가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KBS·MBC·EBS는 영구히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방송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건데, 3분의 2를 민주당 (인사가)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체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저급한 용어를 사용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끝없이 공격하는 단체들"이라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후견을 그대로 앉히려는 법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는 오른소리에서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이날 발언자로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박성중·김승수·김형동 의원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