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판 증인신문서 증언해
강래구 "비일비재하고 늘 있어왔던 일"
윤 의원 측 "돈봉투 액수 알았나" 물어
檢·재판부 모두 "증언 거부 대상" 제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일명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최초로 금품 제공을 하자고 말한 사람은 윤관석 의원"이라는 취지로 법정 증언을 했다.
강 전 감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전 감사는 재판에서 "2021년 4월24일 윤 의원에게서 '홍영표 캠프 쪽에서 돈봉투를 돌린다는데 우리(송영길 캠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 "통화는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당시 후보 캠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하자'고 최초로 말한 사람은 피고인 윤관석이 맞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신 분이 모임을 할 때 밥값 정도 줬던 의례적인 일"이라며 "비일비재했고 늘 있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이어진 반대신문에선 윤 의원 측 변호인과 강 전 감사가 의원들에게 지급된 금액 총액 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전 감사에게 "돈봉투 20개에 300만원씩 들어가 총 6000만원이 있다는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았다"며 "(강 전 감사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인지 혹은 돈봉투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해당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사 측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상황이다"라며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언으로 인해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재판부 역시 "지금까지 나온 질문들은 전부 증언거부 대상"이라며 "이 질문 역시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강 전 감사는 해당 질문에 "실제 액수는 (자신이) 전달했으면 알고 있었겠지만 액수를 몰라서 (검찰 조사에서) 말하지 못했다"라고만 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감사를 비롯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건넸고, 이 돈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강 전 감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전 감사는 재판에서 "2021년 4월24일 윤 의원에게서 '홍영표 캠프 쪽에서 돈봉투를 돌린다는데 우리(송영길 캠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 "통화는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당시 후보 캠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하자'고 최초로 말한 사람은 피고인 윤관석이 맞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신 분이 모임을 할 때 밥값 정도 줬던 의례적인 일"이라며 "비일비재했고 늘 있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이어진 반대신문에선 윤 의원 측 변호인과 강 전 감사가 의원들에게 지급된 금액 총액 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전 감사에게 "돈봉투 20개에 300만원씩 들어가 총 6000만원이 있다는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았다"며 "(강 전 감사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인지 혹은 돈봉투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해당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사 측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상황이다"라며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언으로 인해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재판부 역시 "지금까지 나온 질문들은 전부 증언거부 대상"이라며 "이 질문 역시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강 전 감사는 해당 질문에 "실제 액수는 (자신이) 전달했으면 알고 있었겠지만 액수를 몰라서 (검찰 조사에서) 말하지 못했다"라고만 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감사를 비롯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건넸고, 이 돈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