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업자 '1500만원' 배상…"상표권 침해"

기사등록 2023/11/13 16:55:58

최종수정 2023/11/13 17:07:47

루이비통, 리폼 업자에 손해배상금 소송

수선비 받고 리폼한 뒤 소유주에게 반환

법원, 원고 승소 판결…"1500만원 배상"

"단순 수리 넘어선 리폼은 상표권 침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루이비통이 올해 첫 가격 인상을 단행한 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길게 줄 서있다. 2023.06.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루이비통이 올해 첫 가격 인상을 단행한 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길게 줄 서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수선비를 받고 명품 가방을 '리폼(reform)'한 뒤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최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A씨에게 "원고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 당 10~70만원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했을 뿐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으며, 동일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리폼 제품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리폼 제품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아서 루이비통 상표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과 형상이 변했으므로 실질적 생산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리폼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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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업자 '1500만원' 배상…"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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