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주간첩단' 사건 공판에 출석해 증인 심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속행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공판에서 재판부는 송 전 대표와 이명주 전 민중당 충북도당위원장,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녹음 파일을 듣고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에 의문이 든다"며 "해당 발언이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녹음 파일에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충북동지회가 제안한 '통일 밤, 묘목 보내기 운동'과 남북 철도사업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녹취 파일에서 송 전 대표는 충북동지회에 "북에서 밤을 왜 요구하냐"며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의도가 맞는지 한 번 물어보겠다"라고 말했다.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에 대해선 "내가 화가 나는 게 대통령(문재인)께서 말씀만 하면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라고 하면서 강릉~제진 간 100㎞ 공사를 안 했다. 이제야 내년 말 착공"이라며 "그래서 내가 문 대통령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도 했다.
검찰은 충북동지회가 면담 닷새 후 송 전 대표와의 대화 요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는 견해다.
청주간첩단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증인 심문은 다음 달 4일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속행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공판에서 재판부는 송 전 대표와 이명주 전 민중당 충북도당위원장,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한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녹음 파일을 듣고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한 발언에 의문이 든다"며 "해당 발언이 실제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경위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녹음 파일에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충북동지회가 제안한 '통일 밤, 묘목 보내기 운동'과 남북 철도사업에 관한 송 전 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녹취 파일에서 송 전 대표는 충북동지회에 "북에서 밤을 왜 요구하냐"며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의도가 맞는지 한 번 물어보겠다"라고 말했다.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에 대해선 "내가 화가 나는 게 대통령(문재인)께서 말씀만 하면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라고 하면서 강릉~제진 간 100㎞ 공사를 안 했다. 이제야 내년 말 착공"이라며 "그래서 내가 문 대통령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도 했다.
검찰은 충북동지회가 면담 닷새 후 송 전 대표와의 대화 요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는 견해다.
청주간첩단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증인 심문은 다음 달 4일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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