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친분 논란
보수적 판결, 위장전입 문제, 다운계약서 등 쟁점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종민 기자 =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보수적 판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최대 쟁점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징계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 인연으로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도 했었는데 어느정도의 인연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고 답했다.
다만 "헌법재판관이 청구인 등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사건을 회피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지금까지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적 만남을 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올해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단체로 조문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당시 윤 대통령이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학연과 친분을 앞세운 인사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 친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질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이냐"며 "윤 대통령 사전에 '반성'이라는 단어는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이번엔 아예 대학교 학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며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고 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고 이어진 본회의에서도 재석 238명 중 찬성 201명의 압도적 표결로 선출안이 통과됐다"며 "그 능력과 도덕성을 이미 검증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낙태죄 조항 합법 의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위헌 의견 등 '보수' 성향 판결도 야당의 공세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그는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 결정에서는 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2021년 1월에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올해 3월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에서도 국가보안법 모든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던 위장전입 문제,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지적이 제기되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 받은 동아아파트를 매도한 후 한양아파트를 3억2000만원에 매입했지만, 국토부 제출한 자료에는 1억5000만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운계약서는 부동산에서 한 것으로 잘 알지 못하나,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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