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잠자는 내 돈 찾기' 캠페인

기사등록 2023/11/12 12:00:00

[서울=뉴시스] 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11월13일부터 12월22일까지 실시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포스터.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11월13일부터 12월22일까지 실시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포스터.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과 보험금 등 금융자산이 17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올해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이 총 17조913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을 의미한다.

종류별로 보면 예·적금이 7조28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6조6054억원, 카드포인트 2조6489억원, 증권 1조2758억원, 신탁 1007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도 실시될 예정이다.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한다.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인터넷 포털인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받으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파인 사이트나 어카운트인포 앱을 이용할 경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미사용 카드포인트 역시 조회와 현금화가 가능하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파인 사이트의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뒀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 등의 미청구보험금,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은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자는 내 돈 찾기' 서비스로 개별 조회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정기간 해외 거주로 예금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보험의 만기가 됐는데도 특별한 자금 수요가 없어 찾지 않거나 카드포인트의 사용법을 몰라 그대로 두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적금과 보험금 등은 만기 이후에는 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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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잠자는 내 돈 찾기' 캠페인

기사등록 2023/11/1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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