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경기남부 전역 공조 요청
13분 만에 전국 시도경찰청 전파돼
교정당국, 도주 1시간 뒤에야 신고
박용진 "확인 즉시 신고했어야…실책"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교도관을 따돌리고 달아난 김길수(36)씨가 붙잡혀 재수감된 가운데 경찰이 당시 도주 신고 접수 1분 만에 '코드 제로'를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길수가 달아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교정당국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감안하면 제때 경찰에 상황을 알렸다면 사흘간의 도주극이 벌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김씨의 도주 신고가 접수된 지 1분만인 오전 7시21분께 최단시간 내에 출동하라는 '코드 0(제로)'를 발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오전 7시20분께 "오전 6시20분께 재소자가 한림대병원에서 도주했다"는 내용의 서울구치소 보안과 직원 신고를 접수했다.
또 관할서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사건을 하달하고, 3분 만인 오전 7시23분 경기 남부의 모든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신고 접수 13분만인 오전 7시33분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공조 요청을 보냈다.
신고를 받은 안양동안경찰서는 7시20분께부터 가용 경력 총출동 지령 및 일제 수배, 인접 경찰서 공조 등의 조치를 해 경기남부경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112 무전 기록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인만큼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도주 당일 김씨는 이른 오전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갔다. 그곳엔 교도관 2명이 있었는데, 교도관 A씨는 물을 떠 오라는 교도관 B씨의 지시를 받고 병실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화장실에 가겠다는 김씨를 이동시켜 화장실 벽면에 수갑을 채웠는데, 김씨가 불편을 호소하자 수갑을 느슨하게 채웠다. B씨가 화장실 문을 닫고 나와 병실 내 창문에 다가간 순간, 김씨는 화장실을 빠져나와 공원으로 이동, 택시를 잡아탔다고 한다.
교정당국 관계자들이 김씨의 도주 사실을 인지한 정확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김씨의 도주 사실을 112에 신고한 시간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이었다.
이후 지난 6일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 A씨에게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신번호 확인 등 추적을 통해 공중전화임을 확인한 경찰이 오후 9시24분 현장으로 나가 도주 63시간 만에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접견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계호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 이후 필요에 따라 자체 진상 조사 등을 거친 뒤, 교도관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적절한 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결국 법무부가 김씨의 도주 이후 즉시 신고했다면 안양역 주변 지구대 등이 출동해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국민 불안도 덜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교정당국의 실책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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