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교사 파기…"통상적 방어권"

기사등록 2023/11/13 06:00:00

1~2심서 징역 1년 선고…대법, 파기환송

"통상적 도피 범주…수사기관 속인 것 아냐"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 형을 받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에게 추가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이은해·조현수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 2021년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A(33)씨와 B(32)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을 바탕으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범인도피교사죄는 일반적으로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또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하지 못한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는 각각 범인도피교사죄를, 도피를 도운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범인도피죄를 적용했다. 특히 이은해와 조현수의 경우 스스로 도피하기 위한 행위였지만,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1심에서는 이은해와 조은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거나 형사피의자로서 가지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게 종적을 감춘 다음 은신처와 휴대전화, 컴퓨터, 생활용품 등을 확보하고, 다수의 일손과 승용차를 통해 손쉽게 이사해 추정을 피했다.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탐문과 수색에도 불구하고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지속했다"며 통상의 도피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다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은해·조현수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친구를 통해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가 제공한 도움의 핵심은 은신처 제공과 은신처를 옮기기 위한 이사 행위"라며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도록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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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교사 파기…"통상적 방어권"

기사등록 2023/11/13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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