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얻은 부상·질병으로 전역 후 숨져도 전사·순직 인정

기사등록 2023/11/10 11:30:47

최종수정 2023/11/10 12:17:2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내 국군외상센터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뢰 사고로 발목이 훼손됐다가 수술 후 재활 훈련 중인 표정호 병장의 회복을 축하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군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장병들은 군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한덕수 국무총리 페이스북) 2023.10.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내 국군외상센터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뢰 사고로 발목이 훼손됐다가 수술 후 재활 훈련 중인 표정호 병장의 회복을 축하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군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장병들은 군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한덕수 국무총리 페이스북) 2023.10.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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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복무 도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고 전역했다 사망해도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얻고 전역한 사람이 전역의 원인이 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전에는 군인 신분일 경우에만 전사 또는 순직을 인정받았다. 민간인 신분이면 설령 그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했다.

사망 전역자를 전사자나 순직자 어느 쪽으로 판단할 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까지 전투나 대간첩작전 등을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은 전사자로, 심해 해난구조나 지뢰제거 등 임무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자로 인정해 왔다.


국방부는 "군 복무 간 심신장애로 인해 전역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도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사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사망한 군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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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얻은 부상·질병으로 전역 후 숨져도 전사·순직 인정

기사등록 2023/11/10 11:30:47 최초수정 2023/11/10 1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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