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https://img1.newsis.com/2021/06/10/NISI20210610_0000764219_web.jpg?rnd=20210610133938)
[대구=뉴시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8분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구시립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한 A씨는 이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이후 5일 만인 25일 오후 5시48분 경기도 안산시의 노상에서 체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면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체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