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정기대의원회 개최, 내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교총이 9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교총 웨딩홀에서 제121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학생생활지도고시안 후속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결의안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 예산 및 전문인력 지원 등 후속 조치가 따라오지 않아 학교현장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교권침해 사망 교원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해당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될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독소조항 개정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도 건의를 요청했다.
학교폭력법 개정은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수업시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교 밖 사안은 학교폭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돌봄과 늘봄 등 각종 사업들도 지지체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담임 보직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달라는 내용을 결의문에 반영했다.
경기교총은 이날 결의문 채택과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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