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철회…"방통위 무력화 막아야"(2보)

기사등록 2023/11/09 16:05:38

최종수정 2023/11/09 17:11:29

"야당 악의적·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재옥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3.1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재옥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가 정치하면서 서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기회를 줘서 소수 당에게 반대의 기회를 주겠다는 민주주의 근본정신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21대 국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당의 필리버스터 포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필리버스터 종료 후 다음날 본회의에서 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가 종료된다. 즉,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거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규정된 법 취지에 맞게 의장이 운영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고,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본회의는 산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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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철회…"방통위 무력화 막아야"(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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