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워있던 피해자 저항할 틈도 없이 공격 당하고, 모친 공격할 때는 흉기 분리될 정도로 강하게 공격하는 등 죄질 나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신과 교제하는 중국인 여성과 그 모친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수법과 범행 후 태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이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빌라에서 중국 국적의 애인 B(33)씨와 B씨의 어머니 C(60)씨를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국인 모녀를 살해한 A씨는 어린이집에 있는 B씨의 아들(4)을 데리고 나와 충남 서천 자신의 본가에 맡기고 도주하다가 충남 보령의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여성이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딸을 만나러 온 모친도 허무하게 숨졌다”며 “누워있던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전 목졸림, 도주경로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피해자 물건을 절취하고 아들을 약취한 점, 피해자들이 숨져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아들을 약취한 것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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