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은 울주군이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에 포함된 군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1년부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년 1월 폐지)에 따라 추진됐다.
조합 측은 2018년 4월 19일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 계획 변경(처분) 인가 공고’에 따라 사업지 내 토지에 대한 환지와 청산금에 대한 징수 및 교부 절차를 추진해 왔다.
공고된 환지계획을 보면 구획 내 울주군 소유(시유지 포함) 토지는 천상리 산41-8번지 등 6필지 1만 745㎡로, 5154.4㎡가 환지처분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확정된 환지처분 면적은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천상도서관, 범서 게이트볼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천상리 648-1번지 등 5필지, 5148.3㎡였다.
6.1㎡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울주군 소유지에 대한 환지 청산금 교부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 서류의 제출과 교부받지 않았을 경우, 청산금 회수를 위한 계획을 물었다.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조합으로부터 환지 후 부족토지 6.1㎡에 대해 824만원의 청산금을 교부받아야 한다”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조합 측이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서대장 및 기록물 확인 결과 환지계획 공고 후 조합으로부터 통지된 문서와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 측은 2018년 7월 일반우편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고, 공고된 환지계획과 달리 군 소유 토지에 대해 상계처리를 통해 징구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5년도 완성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울주군은 “환지계획에 대한 통지, 청산금 산정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해 군과 조합 간 견해의 차이가 있어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자료의 확보 및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경우, 청산금 확보를 위한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미경 의원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군민의 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 후 교부받을 청산금이 있다면 회수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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