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미술관 인도 소송' 첫 조정…양측 입장차 그대로

기사등록 2023/11/08 18:11:05

최종수정 2023/11/08 21:51:27

SK이노베이션, 지난 4월 소송 제기해

"아트센터 입주 계약 끝나…시간 끄나"

노 관장 측 "문화시설 가치 보호 필요"

오는 22일 양측 조정기일 재개 예정돼

[서울=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아트센터 나비 제공) 2023.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아트센터 나비 제공) 2023.0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첫 조정 기일에서 양측이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첫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중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후 노 관장 측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 해당 소송은 무변론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했으나 선고를 나흘 앞두고 노 관장이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내 재판이 재개됐다. 이후 지난 9월 양측은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노 관장은 대리인을 통해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의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또 미술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의 이익도 저희는 고려를 해야된다"며 퇴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원고(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아트센터 나비가 시간을 끈다'는 얘기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혼소송 당사자인 대표자 개인 입장만 놓고 보면 이번 소송이 무변론 판결 선고될 경우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대표자로서 우선되는 책임과 책무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민사소송 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양측은 오는 22일 오후 다시 조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에는 SK그룹 계열사 등이 입주해 있는데 이번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이 이혼소송을 거치며 극에 달한 최 회장과 노 관장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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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미술관 인도 소송' 첫 조정…양측 입장차 그대로

기사등록 2023/11/08 18:11:05 최초수정 2023/11/08 2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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