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만들어줄게" 경증장애인 돈 뜯은 한의원 영업부장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11/08 16:29:20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경증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중증'으로 만들어주겠다며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원 영업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20일 인천 동구의 한 카페에서 경증장애인 B씨에게 "내가 인하대병원 교수를 알고 있으니 장애 정도를 중증으로 만들어주겠다"면서 로비 자금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6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해 7월 A씨는 인천 동구 모 한의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으로 이 한의원에 입원한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의 복지카드를 보게 된 A씨는 "경증 장애 진단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B씨를 속였다.

당시 A씨는 B씨의 장애 진단을 경증에서 중증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씨에게 받은 돈으로 본인의 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많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16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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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만들어줄게" 경증장애인 돈 뜯은 한의원 영업부장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11/08 16:29: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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