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가 5·18 민주화 유공자에 477억원 배상해야"

기사등록 2023/11/08 16:18:29

최종수정 2023/11/08 19:39:29

원고만 1000명 넘어…총 배상액 477억원 달해

유공자 본인 위자료만 인정…사망은 4000만원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닷새 앞 둔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과 전남 함평군 공무원이 518마리의 추모나비를 날리고 있다. 2021.05.13.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닷새 앞 둔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과 전남 함평군 공무원이 518마리의 추모나비를 날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477억 상당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8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88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에 425억9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된 유공자들, 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고를 받아 복역을 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이 내지 상이에 따른 장해를 입은 이들의 위자료를 인정했다"며 위자료 산정 기준을 밝혔다.

유족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유공자의 고유위자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유공자의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선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선 장해등급 14급은 3000만원을 인정한 이후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배상금액을 가산했다.

또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는 500만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당사자가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했으나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11월 말께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지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해 유공자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 됐다.

해당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제기됐다.

한편 민사합의46부는 이날 유공자와 유족 각각 31명, 1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다른 손배소 2건에서도 17억2910만원과 33억7282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이날 원고 총 1018명에게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약 477억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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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5·18 민주화 유공자에 477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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