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타는 사이" 초등생 의제강간 20대 체포

기사등록 2023/11/08 10:50:41

최종수정 2023/11/08 11:18:20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

"게임하며 호감 느껴 동의 후 관계" 주장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게임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경기 광주의 한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검거에는 B양 언니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5일 A씨는 B양을 다시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 가족의 도움을 받아 A씨를 모텔 근처 공원으로 유인한 뒤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며 "B양의 동의 후 관계를 맺었다"며 강압적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또한 A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여부나 행위자 나이와 관계 없이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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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타는 사이" 초등생 의제강간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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