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기사등록 2023/11/07 18:25:14

최종수정 2023/11/07 20:03:29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술을 함께 마시던 옛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1시 20분께 부산 수영구 자신의 집에서 후배 B(2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고,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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