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22/NISI20230222_0001201669_web.jpg?rnd=2023022214191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검 인권보호부는 올해 1~10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 등에 이용된 30개 유령법인에 대해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유령법인이 설립된 경우 대표자의 처벌 이후에도 법인 명의 계좌가 재차 개설돼 유사 범죄에 재사용될 수 있다.
이에 부산지검은 법인들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들을 적극 해산해 법인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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