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마친 학교에 마약·금융사기 예방 교육 강화

기사등록 2023/11/07 06:00:00

최종수정 2023/11/07 07:59:29

등교수업 원칙으로 유연하게 예방교육 실시

교육부,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숙박업소 안전 강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수능 D-10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수능 D-10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마약과 금융사기 예방 등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6일 발표하고 학년 말에 각급 초·중·고에서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에서는 기존 수업 대신 관할 시·도교육청의 지침과 자체 학사 계획에 따라 학생의 흥미, 진로 등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83개 기관에서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171개를 마련해 일선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수는 지난해(80개)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특히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 및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수능 이후 고3을 위한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실생활 경제 교육도 새로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에 교육을 신청한 학교로 금융사나 교육기관 전문 강사가 찾아가 2시간 가량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능 직후부터 연말까지 특별 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인 오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지정한다. 해당 기간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선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의식 제고, 사고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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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마친 학교에 마약·금융사기 예방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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