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금지 첫날 코스닥 공매도 더 늘어..시장조성자 공매 때문
개미들,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 요구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이 전날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원활한 주식 거래를 위해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20년 공매도 일시 금지 당시 시장조성자에서 공매도가 쏟아진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96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321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고,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164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 금지조치의 예외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뜻한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DB금융투자, 한국IMC증권 등이 맡고 있다.
주식 선물의 매수 호가를 제시하고 체결된 상태에서 헷지를 위해 주식 현물을 동일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일어난다.
이에 금융당국은 매번 공매도를 금지해도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뒀다. 지난 2008년과 2011년, 2020년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을 당시 시장조성자들의 호가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인정했다.
"업틱룰 예외 이용해 주가하락, 시장조성자도 금지해야"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지난 2020년 3월 금융당국은 6개월만 공매도를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첫날이었던 그해 3월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4409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라는 사실을 숨겼다며 비판했다.
개인들이 문제 삼는 점은 시장조성자들이 업틱룰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를 할 때,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뜻한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공매도를 가능하게 해, 공매도에 따른 추가 주가 하락을 막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변동성을 높이고 추가 주가하락을 하는 공매도의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시장조성자는 업틱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운 것은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다. 지난 2021년 9월 금감원은 시장조성자가 시세조종, 시장 교란 혐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장조성자 업무 특성상 최종적으로 호가의 정정, 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시장조성자를 불신하고 있다. 개인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됐음에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서도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해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스닥 공매도 거래량 늘어…개미들, 오늘 집회 나서
전날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0.57%로 집계됐다. 금지 전인 지난 3일의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은 0.54%였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를 위한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이날 오후 5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와 더불어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공매도 폭탄이 나왔던 문제가 있었다"면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반드시 금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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