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100여개 종목 무방비 불법공매도 타깃돼…금지 불가피"

기사등록 2023/11/06 14:05:15

최종수정 2023/11/06 15:25:29

"검사해보니 불법 보편화된 장"…당정 시킨 것 아니다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에 "증권신고서 잘 살필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 문제 등 부작용과 한계를 검토 안한 게 아니며, 법률상 요건을 차분히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회계법인 CEO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는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 실태 점검 등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공매도 금지 여론에 난색을 표하던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로 급선회하면서 총선을 앞둔 표심잡기용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복현 원장은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지난해 이후 공매도 검사·조사를 해보니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골목이 아니고 유리가 다 깨져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었다"며 "불법이 만연할 수 있는 환경이고 적정 가격 형성에 장애를 줄 환경이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금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법 제180조를 보면 적정 가격 형성에 기여하는 전제하에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차입 공매도였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며 "증정당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데 이미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 이상이 무방비 불법 공매도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인식한 표심잡기용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건 시장조치다. 당정이 협의해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에 정한 요건이 충족하면 시장조치로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수개월 간 실태 점검 통해 일부를 9~10월에 발표했고, 그에 따라 법률상 요건 차분히 점검해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나 주가조작 유인 확대 등 우려에 대해서도 "부작용과 한계를 검토 안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 중 중장기 연기금이나 패시브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원활치 못해 어렵단 견해도 있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 견해가 다르다"며 "헤지 거래 문제가 있겠지만 200개 개별 선물 종목이 있어 포지션 관리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편입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니고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과정에서의 균형있는 투자자 보호, 실무 경제에의 자금 공급 등 큰 목적이 있다"며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할 대상은 외국인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를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올려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시적 공매도 금지로 인한 불공정거래 유인과 관련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력한 금융당국 협력시스템을 만들었고, 적극적 제보자는 억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현재 분식회계 이슈로 감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 밸류에이션에 반영 안하겠다 했으니,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를 볼 때 잘 살펴볼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들에게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로열티)으로 받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정보 이용료 명목의 제휴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통상 매출의 15~17% 수준이라, 실질적 수수료는 3~5% 수준인 셈이다.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며 이 같은 이중계약 구조가 IPO를 앞두고 매출액을 더 높게 잡기 위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서로 독립적인 별도라고 최근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 원장은 "(별도 계약이라면) 양쪽 계약을 분리해 체결하고자 했던 택시들에게 분리 체결의 자유가 있었는지, 분리 체결을 단 한건이라도 한 사례가 있었는지, 카카오뿐 아니라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 시스템을 봤을 때 일반적 사례인지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 이용료 관련해 수수료 받는 것인데 왜 매출에 비례해서 지급하냐"며 "정보는 수신한 정보의 활용성 등이 가치 척도가 될텐데, 택시 매출과 비례해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게 맞는 건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맞다면 왜 지금 와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단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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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100여개 종목 무방비 불법공매도 타깃돼…금지 불가피"

기사등록 2023/11/06 14:05:15 최초수정 2023/11/06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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