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6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 B(84)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약 1㎞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2001년 음주운전, 2009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 없이 음주운전하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고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A씨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돼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