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는 2일 최고위원회에 1호 안건인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 지도부 기류는 일부가 아닌 일괄 징계 취소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혁신위의 사면 건의에 공개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그와 무관하게 징계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등의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 대표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원의결 취소)는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해야 하며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최고위 내에서 (일괄 징계 취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안다"며 "혁신위가 얘기한 1호 혁신안을 지도부가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모순적 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내일 (일괄 징계 취소) 의결할 것 같다"면서 "누구는 해제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특정인을 명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두 차례 징계로 내년 1월7일까지 총 1년 6개월간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홍 시장은 지난 7월부터 10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다만 당 관계자는 "안건이 넘어오지 않았다. 혁신위가 어떻게 명시해서 넘겼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혁신위의 사면 건의에 공개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그와 무관하게 징계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등의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 대표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원의결 취소)는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해야 하며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최고위 내에서 (일괄 징계 취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안다"며 "혁신위가 얘기한 1호 혁신안을 지도부가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모순적 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내일 (일괄 징계 취소) 의결할 것 같다"면서 "누구는 해제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특정인을 명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두 차례 징계로 내년 1월7일까지 총 1년 6개월간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홍 시장은 지난 7월부터 10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다만 당 관계자는 "안건이 넘어오지 않았다. 혁신위가 어떻게 명시해서 넘겼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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