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공범 의혹 제기했다 명예훼손 피소
"앞뒤 안 맞는 내용 지적이 허위사실이냐"
"피해자들에게 일부분이라도 보전해줘야"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42)씨와 전청조(27)씨의 공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남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구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은 즉시 전직 국가대표이자 공인인 남씨에 대한 강제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전날(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씨를 고소하면서 김 구의원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남씨는 내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남씨의 연관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넣은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을 지적한 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무고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씨가 체포되기 직전에 나와 전화했다"며 "전씨는 남씨도 (본인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 소유의 제2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고소자료로 제출한다고 한 것을 확인했다"며 "진짜 제출했는지 궁금하다. 제출했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들기 때문에 경찰이 먼저 포렌식을 통해 삭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씨와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전씨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다 본인의 책임이라고 인정했다"며 "하지만 남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씨는 객관적인 자료는 대부분 제2의 휴대전화에 있고 경호팀장인 이모씨에게 어느 정도의 자료가 있다고 진술했다"며 "남씨가 올해 2월부터 전씨가 여자인 것을 알고 있었고 전씨가 투자 사기를 벌이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씨가 전씨의 사기 범죄 수익금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며 "지금까지 쓴 것은 있겠지만 남아있는 것이라도 환원해 피해자들에게 일부분이라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25일 전씨가 동업을 제안하며 대출을 권유했다는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전씨를 고발한 바 있다.
사흘 뒤인 같은 달 28일에는 "전씨가 사기를 치기 위해 한 일들은 혼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라며 남씨의 가담 유무도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구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은 즉시 전직 국가대표이자 공인인 남씨에 대한 강제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전날(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씨를 고소하면서 김 구의원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남씨는 내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남씨의 연관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넣은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을 지적한 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무고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씨가 체포되기 직전에 나와 전화했다"며 "전씨는 남씨도 (본인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 소유의 제2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고소자료로 제출한다고 한 것을 확인했다"며 "진짜 제출했는지 궁금하다. 제출했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들기 때문에 경찰이 먼저 포렌식을 통해 삭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씨와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전씨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다 본인의 책임이라고 인정했다"며 "하지만 남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씨는 객관적인 자료는 대부분 제2의 휴대전화에 있고 경호팀장인 이모씨에게 어느 정도의 자료가 있다고 진술했다"며 "남씨가 올해 2월부터 전씨가 여자인 것을 알고 있었고 전씨가 투자 사기를 벌이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씨가 전씨의 사기 범죄 수익금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며 "지금까지 쓴 것은 있겠지만 남아있는 것이라도 환원해 피해자들에게 일부분이라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25일 전씨가 동업을 제안하며 대출을 권유했다는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전씨를 고발한 바 있다.
사흘 뒤인 같은 달 28일에는 "전씨가 사기를 치기 위해 한 일들은 혼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라며 남씨의 가담 유무도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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