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한동훈 양두구육" 발언에 법무부 "악의적 허위 선동"

기사등록 2023/11/01 15:00:14

최종수정 2023/11/01 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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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일병 부모 비탄을 인기몰이에 이용" 발언

법무부 "유감…방통위·언중위 등 법적 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11.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고(故) 홍정기 일병 사건을 이용했다는 취지의 신장식 변호사 발언에 대해 법무부가 "악의적 허위 선동 보도"라며 법적 조치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한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신 변호사는 한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홍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가배상법은 직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홍 일병 유족은 지난달 13일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신 변호사는 방송에서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란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러한 신 변호사의 발언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아 지난달 25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제기된 홍 일병 유족의 소송에 대해 지난 정부 내내 법령 개정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나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 작업을 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신장식씨 발언이 나온 24일은 국가배상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었고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며 "정상적인 법령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 및 보도됐음에도 신장식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이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파적인 이유로 법무부의 정상적인 법률개정 절차를 왜곡, 선동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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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한동훈 양두구육" 발언에 법무부 "악의적 허위 선동"

기사등록 2023/11/01 15:00:14 최초수정 2023/11/01 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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