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유의사항 안내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s://img1.newsis.com/2022/09/20/NISI20220920_0001088667_web.jpg?rnd=20220920091448)
[세종=뉴시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3년 간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3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보험설계사가 거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1일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이었다.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57.7%)을 신청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화물자동차운전자가 89건(15.7%), 택배기사 67건(11.8%), 건설기계운전자 33건(5.8%) 순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이유에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220건으로 38.7%를 기록했다. 예컨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 성과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경우다.
이어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가 163건(28.7%), 계약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도 119건(21.0%)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정원은 보험설계사가 거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소개했다.
우선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 가입 고객 중 약 15% 이상이 보험계약 13개월 경과 이전에 이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는 수수료 환수대상 기간 중에 해지·실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 모집업무 위탁계약 해지·종료 이후에는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한 보험사(또는 GA)와의 계약내용·내부규정 등을 열람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보험사(또는 GA)의 환수금 청구가 과다하게 이뤄졌는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계약 체결 시 반드시 수수료와 관련된 서면 교부를 요구하고 받은 서면을 잘 보관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조정절차에서 판매코드 발급 거절 사유로 해당 보험설계사의 과거 부당한 보험계약 모집 행위, 소비자 민원 발생, 환수금 등 정산 미완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험설계사는 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판매코드 발급 거절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환수금 정산 미완료, 보험설계사의 부당 모집 행위 등)가 없는 경우 판매코드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이었다.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57.7%)을 신청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화물자동차운전자가 89건(15.7%), 택배기사 67건(11.8%), 건설기계운전자 33건(5.8%) 순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이유에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220건으로 38.7%를 기록했다. 예컨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 성과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경우다.
이어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가 163건(28.7%), 계약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도 119건(21.0%)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정원은 보험설계사가 거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소개했다.
우선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 가입 고객 중 약 15% 이상이 보험계약 13개월 경과 이전에 이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는 수수료 환수대상 기간 중에 해지·실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 모집업무 위탁계약 해지·종료 이후에는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한 보험사(또는 GA)와의 계약내용·내부규정 등을 열람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보험사(또는 GA)의 환수금 청구가 과다하게 이뤄졌는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계약 체결 시 반드시 수수료와 관련된 서면 교부를 요구하고 받은 서면을 잘 보관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조정절차에서 판매코드 발급 거절 사유로 해당 보험설계사의 과거 부당한 보험계약 모집 행위, 소비자 민원 발생, 환수금 등 정산 미완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험설계사는 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판매코드 발급 거절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환수금 정산 미완료, 보험설계사의 부당 모집 행위 등)가 없는 경우 판매코드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