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 전망

기사등록 2023/11/01 10:00:52

최종수정 2023/11/01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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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1일 행안위 통과…8일 법사위·9일 본회의

현수막 내용 제한 안 둬…내년 시행 방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기자 =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각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이 2개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를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수막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현수막 규격·표시 방법·설치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개정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여야 합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난하게 의결될 전망이다.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현수막의 내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관련 지적에 "표현 및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는 입법적으로 (규정)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국민도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당이 좋은 내용으로 국민들께 다가가고 민생을 챙기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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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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