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 30필지…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접수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토지이동 3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날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이동된 땅이다.
공시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경기넷 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31-390-0156)에서 안내한다.
열람 후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 신청된 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와 함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6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두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줄 것을 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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