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법원이 '가석방 허용 여부' 판단
한동훈 "흉악 범죄에서 국민 보호"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만약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의 경우 20년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는다.
그간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와중에, 중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비판 여론이 높아져 왔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며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중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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