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하듯 구급차 불러"…제주소방, 비응급신고 자제 당부

기사등록 2023/10/30 11:16:46

"비응급환자 이송 거절 규정 있지만 일단 출동해야"

'미이송 건수' 2021년 1만9953건 지난해 2만1933건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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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시내까지만 태워달라", "외래 진료 가야된다", "다리 아프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 등 일부시민들이 응급환자 이송 차량인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부르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면서 소방당국이 자제를 당부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비응급신고로 실제 응급환자가 119구급대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게되는 상황을 우려해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30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지난해 6만3586건, 20201년 5만672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송 불필요 ▲신고취소 ▲환자없음 등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미이송 건수'는 2021년 1만9953건에서 지난해 2만1933건으로 9.9% 증가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난 뒤 병원 이송을 요구하는 등 '비응급환자' 이송 건수도 전체 이송 건수의 1.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비응급환자 사례를 보면 지난 4월 새벽 2시경 제주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걸던 A씨가 춥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심한 추위를 느껴 쓰러질 것 같지만 병원 이송은 원치 않고 시내까지만 태워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외래 진료가 예약돼 있다'며 택시를 이용하듯 병원으로 가자고 한다 거나, '다리가 아프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등 응급을 요하지 않는 119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치통,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 비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소방당국이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급대가 출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한 건의 비응급 신고로 119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정말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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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하듯 구급차 불러"…제주소방, 비응급신고 자제 당부

기사등록 2023/10/30 11:16: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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