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내 첫 발생 감안 조기 신고 위해 전액 지급
29일 청정 전남도 한우농가 발생…134마리 살처분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 전남에서도 소 럼피스킨병이 발병해 사육 중인 한우에 대한 전체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29일 무안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도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무안 한우 농가 감염 건은 농장주가 지난 28일 오후 2시 넘어 고열과 결절(혹) 등 임상증상을 발견하고 무안군청에 신고했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29일 최종 양성으로 확진됐다.
무안 발생농장은 한우 134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남도는 발생농장 반경 10㎞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소 사육농장 615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과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현재 임상 예찰 결과 추가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감염된 소 1마리를 포함해 전체 소 134마리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소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지급될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또 11월10일까지 전국 400만 마리 모든 소에 백신접종을 완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해당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이라는 점에서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했다.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병은 총 61건이 발생했다.
시도별론 경기 24, 충남 23건, 인천 7, 강원 4, 충북 1, 전북 1, 전남 1건씩이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3년 유럽에서, 그리고 2019년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이 보고됐다. 한국은 이번이 처음 발생이다.
이 병은 모기, 파리 등에 의해 옮겨지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항생제는 효과가 없으며 유일한 예방책은 백신뿐이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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