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27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경협(61) 의원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 등을 향후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의원 등은 1심과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최종 진술에서 김경협 의원은 "검찰은 수용보상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 의도를 마음대로 추측 예단해 투기꾼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토보상을 받아 단독주택을 마련하려고 했을 뿐 수용보상금 목적이 아니었다"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에서 부천시청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 측은 "피고인 측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해 주시거나, 벌금형 이하의 선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5월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경협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상수 전 장관의 땅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부천시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가량이 책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27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경협(61) 의원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 등을 향후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의원 등은 1심과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최종 진술에서 김경협 의원은 "검찰은 수용보상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 의도를 마음대로 추측 예단해 투기꾼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토보상을 받아 단독주택을 마련하려고 했을 뿐 수용보상금 목적이 아니었다"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에서 부천시청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 측은 "피고인 측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해 주시거나, 벌금형 이하의 선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5월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경협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상수 전 장관의 땅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부천시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가량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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