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27일 오후 2시께 부산 북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A(60대)씨가 철제 파이프를 연결한 지지대에서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딛어 7~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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